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워드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범위, 보수, 수정 횟수, 저작권, 중도 해지 조건을 확인하고 Word에 복사해 활용해 보세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워드 양식을 사용할 때는 당사자 정보보다 업무 범위, 결과물, 보수, 수정 횟수와 저작권 조건을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만 업무위탁계약서로 바꾼다고 모든 외주 관계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는 Word에 복사해 수정할 수 있는 기본 양식과 조항별 작성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고액 계약, 장기 전속 계약, 개인정보 처리 또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프로젝트라면 계약 체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 계약서에서 먼저 정할 5가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양측이 합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을 납품하거나 수행하는가
- 완료일과 중간 확인 일정은 언제인가
- 총보수와 지급 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 수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결과물과 원본 파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홈페이지 디자인 업무 일체”처럼 넓게 적으면 포함 업무를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 파일 형식, 해상도, 원본 파일 제공 여부처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지 업무명세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위탁·도급·근로계약은 어떻게 다를까?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로고 완성이나 영상 납품처럼 결과물이 중심이면 도급 성격이 강하고, 채널 운영이나 자문처럼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중심이면 위임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6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형태 | 계약 성격 예시 | 계약서에서 중요한 항목 |
|---|---|---|
| 로고·영상·웹사이트 제작 | 결과물 완성 중심 | 납품 규격, 검수, 수정 |
| 마케팅·채널 운영 | 지속적인 사무 처리 | 월별 업무, 보고, 해지 |
| 개발 프로젝트 | 혼합형 가능 | 기능 목록, 단계별 검수 |
| 정해진 시간·장소의 반복 업무 | 근로관계 검토 필요 | 지휘·감독의 실질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업무 범위와 제외 업무
업무 범위에는 결과물의 종류, 수량, 규격, 제출 방식과 일정을 적습니다. 계약 도중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업무와 별도 견적이 필요한 업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뉴스 제작이라면 “월 10건”만 적기보다 이미지 장수, 원고 제공 주체,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게시 업무 포함 여부까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수와 지급일
총보수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금·중도금·잔금 비율, 지급일과 지급 계좌를 명시합니다. 세금 처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프리랜서에게 특정 원천징수율을 일괄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총보수가 300만 원이고 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라면 예시 금액은 각각 90만 원, 120만 원, 9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는 각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한다”는 문구는 수정 횟수와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수정 2회, 단순 문구·색상 조정 포함, 기획 변경이나 전체 재작업 제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정 요청 기한과 추가 견적 승인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이메일이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검수와 승인
검수 기간, 오류 판단 기준, 보완 요청 방법을 정합니다. 단순 취향 변경과 계약 규격 미충족을 구분하고, 보완 후 재검수 절차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과 원본 파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할지, 정해진 범위에서 이용만 허락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허용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전속됩니다. 특히 전체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를 기준으로 계약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문구를 동시에 남겨두면 해석이 불분명해집니다. 아래 양식의 두 선택지 중 실제 합의한 하나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고객 명단, 관리자 계정, 매출 자료나 미공개 기획안을 제공한다면 비밀정보의 범위와 반환·삭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고객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한다면 단순 비밀유지 조항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문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이나 부속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Word에 복사하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양식
아래 양식을 복사해 Word에 붙여넣은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실제 계약 조건으로 바꾸면 됩니다. 서로 다른 선택 조항을 모두 남기지 말고, 합의한 문구만 유지하세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위탁자 [회사명 또는 성명](이하 “갑”)과 수탁자 [성명 또는 상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로젝트명 또는 업무명]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 을이 수행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 내용]
나. [결과물 종류와 수량]
다. [파일 규격과 제출 방법] - 구체적인 일정과 검수 기준은 별지 업무명세서에 따른다.
- 다음 업무는 기본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예: 확정된 기획의 전면 변경]
나. [예: 합의 수량을 초과한 추가 제작]
다. [예: 출장·촬영·유료 자료 구매] - 업무 범위를 변경하려면 양측이 비용과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사유와 변경 일정을 알리고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4조 보수와 지급
- 총보수는 금 [금액]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별도]로 한다.
-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선금: 금 [금액]원, [날짜 또는 조건]
나. 중도금: 금 [금액]원, [날짜 또는 조건]
다. 잔금: 금 [금액]원, [최종 검수 완료 후 며칠 이내] -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또는 기타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비용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비용은 양측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5조 수정과 추가 업무
-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 수정은 [횟수]회로 한다.
- 기본 수정 범위는 [문구·색상·배치 조정 등]으로 제한한다.
- 확정된 기획의 변경, 결과물의 전면 재작업 또는 합의 수량을 초과한 작업은 추가 업무로 본다.
- 추가 업무는 금액과 납기를 서면으로 합의한 후 진행한다.
제6조 검수
-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일수]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 보완 요청은 제2조의 업무 범위와 합의된 검수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 을은 계약 규격에 미달한 사항을 합의한 기간 안에 보완한다.
- 검수 지연으로 전체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면 양측은 납품일을 다시 협의한다.
제7조 결과물의 권리
다음 두 항목 중 합의한 하나만 선택한다.
선택안 A. 저작재산권 양도
을이 제작한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중 [양도할 권리와 이용 범위]는 총보수 지급 완료 시 갑에게 이전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포함/제외]로 한다. 을이 작업 전부터 보유한 자료, 도구, 소스와 노하우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택안 B.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하고, 갑은 결과물을 [매체·지역·기간·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수정, 재판매, 제3자 제공 또는 2차적 이용은 별도 합의한다.
저작인격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갑이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제8조 제3자 자료
- 을은 결과물에 사용한 폰트, 이미지, 음원, 프로그램과 기타 자료의 이용 조건을 갑에게 알린다.
- 유료 라이선스 비용의 부담 주체는 [갑/을]로 한다.
- 갑이 제공한 자료로 발생한 권리 문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을이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 양측은 업무 중 알게 된 영업정보, 고객정보, 계정정보와 미공개 자료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기간] 동안 유지한다.
- 이미 공개된 정보, 적법하게 보유한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을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양측은 처리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 반환·삭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 문서에 정한다. 을은 위탁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 독립적인 업무 수행
을은 합의된 결과와 일정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제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등 구체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제12조 계약 해지와 정산
-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7일 등 합의 기간]의 시정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정 기간 안에 위반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밀정보 유출, 권리 침해 또는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중도 해지 시 완료된 업무와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한다. 선금의 반환 여부와 이미 지출된 승인 비용은 진행률 및 귀책사유를 고려해 정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실제 발생하고 입증된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 범위나 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과 권리 침해에 대한 예외 여부를 함께 명시한다.
제14조 통지와 협의
계약과 관련된 승인, 변경, 검수와 해지 통지는 [이메일/전자계약 시스템/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한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해당 방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또는 양측이 적법하게 합의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갑
상호 또는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을
상호 또는 성명:
대표자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업무명세서
- 프로젝트명:
- 업무 목적:
- 세부 업무:
- 결과물 수량:
- 파일 형식:
- 원본 파일 제공 여부:
- 중간 확인일:
- 최종 납품일:
- 검수 기준:
- 기본 수정 횟수:
- 제외 업무:
- 추가 업무 단가 또는 견적 방식:
- 담당자와 연락 방법:
계약서 작성 후 함께 관리할 문서
보수 지급 내역과 공급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 거래명세서 양식과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지만 거래일, 공급 내용과 금액을 정리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근로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만 바꿔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지급 자료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양식과 필수 기재 항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관련 업무 일체”처럼 범위를 넓게 작성한다.
- 수정 횟수만 적고 수정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 납품일만 있고 검수 기한이 없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빠뜨린다.
-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 원본 파일과 유료 소스의 제공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 중도 해지 시 진행분 정산 기준이 없다.
- 메신저로 변경하고 계약서나 이메일에는 남기지 않는다.
- 실제로 지휘·감독하면서 계약 명칭만 프리랜서로 정한다.
Word 문서로 완성하는 순서
- 위 계약서 본문을 Word에 복사합니다.
- 대괄호 안의 예시를 실제 조건으로 바꿉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별지 업무명세서에 결과물 수량과 검수 기준을 적습니다.
- 수정 이력이 섞이지 않도록 최종본에 버전과 계약일을 표시합니다.
- 서명된 최종본을 PDF로 저장해 양측이 동일한 파일을 보관합니다.
- 계약 변경이 생기면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말고 변경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됐다면 서명 이력과 최종 파일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하세요
결과물 납품이 핵심이라면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운영 업무라면 월별 업무량, 보고 주기, 계약 갱신과 중도 해지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세부 업무를 계속 지시하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가 적절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대규모 저작권 양도, 해외 거래, 전속 의무 또는 큰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된다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FAQ
질문 1.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지급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세무 처리는 실제 소득 성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모든 프리랜서 보수에서 3.3%를 공제하면 되나요?
답변: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업무 내용과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3.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와 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 정보, 체결일과 최종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 4. 전자서명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업무위탁 계약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 인증, 서명 시각, 원본 변경 여부와 계약서 열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5.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 연장 조건과 해지 통보 기한을 명확히 적으면 가능합니다.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개월 연장한다”처럼 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질문 6. 해외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도 같은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기본 구조는 참고할 수 있지만 준거법, 관할, 통화, 송금 수수료, 세금, 언어별 계약서의 우선순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국가별 법률과 세무 조건이 다르므로 국내용 양식을 그대로 체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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